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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상인제품을빌려갔는데 돌려주지않으면 절도인가요??
조회수 40 | 2009.08.24 | 문서번호: 94313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4
제품의 금액과 상관없이 형법 제 355조에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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