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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미만인사람들이아이템거래사이트를거치지안고게임아이템과실제생물과거래가불법
조회수 30 | 2009.08.22 | 문서번호: 94009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2
국내에서든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아이템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게임아이템,계정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도 3월19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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