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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불법아르바이트는 어디에신고하나요?
조회수 42 | 2009.08.20 | 문서번호: 93807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0
불법아르바이트도 노동에 해당됨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350 또는 1544-1350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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