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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9년생 재수생에 대학1학년인데 올해12월입대에요 내년 1,2월로 연기할수없나요

조회수 19 | 2009.08.20 | 문서번호: 93795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0

재원증명서,질병사유,공무원,자격증,타군지원,가사사유등으로입대연기할수있습니다.개인적으론2년까지연기가가능합니다.2개월정도는질병사유로하실수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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