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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벌금을안내서교도소에서 잇는데부모님이돌아가시면잠깐나올수잇나여
조회수 248 | 2009.08.20 | 문서번호: 93750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0
수감기간 중 부모, 조모, 부인, 형제가 사망하게되면 단독혹은 동반자를 동반해서 외박을 보내주게 됩니다. 3일간 외박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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