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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자금대출때문에인감증명서떼와야되는데아버지껄로떼어와야되나요?

조회수 30 | 2009.08.19 | 문서번호: 93738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9

친권자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양 부모님 중 아무분이나 떼서 제출하면 되나,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님으로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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