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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 사용한금액에 얼마를 환급받는거죠??
조회수 59 | 2009.08.16 | 문서번호: 93325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6
근로자의 경우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20%를 공제, 사업자는 영수증 총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공제의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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