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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시상환

조회수 43 | 2009.08.15 | 문서번호: 93128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5

채권의발행자가만기가도래하지않았더라도발행후일정기간거치후에잔존채권의전부또는일부를임의로상환할수있는데이것을수시상환또는임의상환이라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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