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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야간시급계산하는방법

조회수 148 | 2009.08.15 | 문서번호: 93121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5

제56조-야간근로(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사이의근로)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100분의50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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