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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전화온번호확인하러대리점갈때어떤서류가필요한가요??

조회수 19 | 2009.08.14 | 문서번호: 93074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4

현재욕설,폭언,협박,희롱,스팸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만7일이내에직영점에서열람신청이가능합니다증거가있어야하므로통화녹음이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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