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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에서상해가몬가요??

조회수 43 | 2009.08.13 | 문서번호: 92929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3

상해란,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침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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