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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십사시간만에답변받을수있다고하지않았나요?특으로보냈는데지금이틀째입니다ㅡㅡ

조회수 20 | 2009.08.11 | 문서번호: 92594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1

SKT이용자시면2008년부터SKT에서팅상한제에정보이용료를포함시켜서상한제가입유저는정보이용료부가및사용이일정요금을초과하게되면사용을완전히못하게되요ㅠ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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