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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아무리친아빠라고해도싸대기때리면(한대이상)신고가능하지안나요?

조회수 21 | 2009.08.10 | 문서번호: 92537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1

친족상도례를말씀하는것인데자식이부모을,부인이남편을고소할수없음을의미하죠.여기서,한가지예외가있는데가족의유지를방해하는행위(간통,등)일때예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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