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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만원짜리시계를주워서주인을찾아주었는데보상금얼마받아야하나요

조회수 45 | 2009.08.08 | 문서번호: 92228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8

물건의반환을받는자는물건가액의100분의5내지100분의20의범위내에서보상금을습득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유실물법§4)물건을반환한후1월을경과하면이를청구할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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