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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알바를하다정식으로퇴사서도쓰고일주일만에관두면월급의1/4정도받는거아닌가요?
조회수 130 | 2007.09.29 | 문서번호: 9221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9
네 물론 받을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라는것자체가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그만둘때 일한만큼의 급료를 받는것이 법적으로 당연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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