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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날짜지난과자는어디다가신고하나요??보상은받을수있는지...?

조회수 163 | 2009.08.07 | 문서번호: 91985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7

과자는 과자에 적혀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할 수가 있고요, 식품안전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상황이면 ok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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