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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적이름바꾸는데돈얼마가드는지 어디로가야하는지알려주세요

조회수 23 | 2009.08.06 | 문서번호: 91927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6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한달이내에 결정됩니다. 법원에 접수시 12,500원(미성년7,500원)의 송달료/인지대1,000원이 필요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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