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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주민등록증으로그사람연락처알수잇나요?외상값받아야해서요

조회수 22 | 2009.08.06 | 문서번호: 91894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6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만으로 전화번호등을 알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사정을 말해도 안돼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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