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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시험에서떨어졌을때 통과못한시험만 몃년내에 하면되나요
조회수 34 | 2009.08.05 | 문서번호: 91765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5
1차시험에만합격한경우다음해한해1차시험을면제합니다.즉유효기간은1년입니다.한해를쉬고다음해에응시하면1.차시험면제는해당되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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