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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교직원이자녀대학등록금으로무이자융자를받았을경우ㅡ학생명의로또학자금대출을받
조회수 48 | 2009.08.05 | 문서번호: 91757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5
교직원자녀가 학자금융자를 받고 다시 학자금대출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대출의 주체가 교직원(부모)이고 학자금대출은 자녀이기때문에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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