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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인해수치가0.15나와서원동기면허가취소댔는데차면허언제따죠??

조회수 32 | 2009.08.05 | 문서번호: 91718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5

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단순음주, 단순무면허인 경우)입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면 본인 것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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