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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부모 이혼 할떼 가능 하다고 하네요 성 변경
조회수 28 | 2009.08.05 | 문서번호: 91666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5
네.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가 자녀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청구하셔서 허가를 받으면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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