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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집안물건을파손햇는데아빠가경찰에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8 | 2009.08.05 | 문서번호: 91654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5
집안의 물건을 파손을 했을시 기물파손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마 유치장에 가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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