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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냥 우편이랑 등기랑 뭐가틀린가

조회수 28 | 2009.08.03 | 문서번호: 91493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3

일반우편은행방조회가불가능하며우편함에투입되어분실시책임을물수없습니다등기의경우는본인의서명이필요하고또한등기번호라는게부여되서행방조회가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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