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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전성범죄는신고해도아무효력이없나요?

조회수 41 | 2009.08.03 | 문서번호: 91406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간의강제추행)에대해서는친고죄가아니므로고소기간에제한이없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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