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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신번호표시제한으로자꾸전화와요전화국까지꼭가야만알수있나요 알수있는방법은?

조회수 43 | 2009.08.02 | 문서번호: 91276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2

일단발신자추적을위해서는합당한사유가있어야함.심각한장난전화, 음란성의전화,욕설과같은폭력적인성향의전화의경우증거만있으면추적가능,해당통신사가시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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