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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아지데리고지하철타면벌금무나요?

조회수 60 | 2009.07.31 | 문서번호: 90994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31

시각장애인의인도견,수색견(마약탐지견,폭탄수색견등)의탑승을허락하고있다.인도견,인증서와몸에인도견이라는표시(안내견특유의복장)가있어야만지하철탑승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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