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중고나라에서거래하다가요자기문자비날리고시간끌었다고고소한다는데어떻게해요?만원?
조회수 39 | 2009.07.29 | 문서번호: 90795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9
고소란 고소권자(피해자 등)가 처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 인데 님은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고소못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중고나라에서거래하다사기당한경우에는어떻게해결해야할지자세히좀알려주세요...
[연관]
중고나라 우편거래 사기많아요???
[연관]
중고나라에서거래할라고하는데사기안당하려면어떻게해야하죠? 해야할게있나요?
[연관]
중고나라 에서 거래 어케해요?돈을 어떻게 받어요
[연관]
중고나라에서 해당 글(거래)가 거래완료 되었는지 확인어떻게 하나요?
[연관]
중고나라거래하다가요상대방이시간끌고문자비날렷다고저를고소한다는데고소못하죠?
[연관]
중고나라에서 사진안올리고 통화로만 거래하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