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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나라에서거래하다가요자기문자비날리고시간끌었다고고소한다는데어떻게해요?만원?

조회수 39 | 2009.07.29 | 문서번호: 90795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9

고소란 고소권자(피해자 등)가 처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 인데 님은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고소못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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