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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시간이라고 써잇으면 1시간내에 온다는소리인가요

조회수 20 | 2009.07.26 | 문서번호: 90487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6

1시간내에 답장을 받으신다는 이야기구요. 1시간이 넘으면 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무료처리 된거에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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