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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는정지선밟아도되는건가요?! ◐▽◑ㅋㅋㅋㅋ
조회수 87 | 2009.07.26 | 문서번호: 90469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6
경찰차의 경우 업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되죠. 승용차에경우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을 받게됩니다! 그럼 지식맨 많이 이용해주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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