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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승차거부신고하는곳

조회수 242 | 2009.07.24 | 문서번호: 9015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4

신고절차는당해택시로부터승차를거부당한시간,장소,택시의상호명과차량번호(개인택시일경우차량번호만기억)를기억해전화국번없이120에신고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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