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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인감을본인이안가고자녀가가도떼주나요
조회수 19 | 2009.07.23 | 문서번호: 9011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3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대리인은 만17세이상이 되시면 가능하십니다. 그럼 즐거운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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