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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들어올때 세관자진신고안하고 들어오다가 걸리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15 | 2009.07.19 | 문서번호: 89581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9
입국할때는면세범위(미화400달러)를넘는물품과동·식물류,미화1만달러이상의화폐등은세관에신고해야함.미신고시걸리면납부세액의30%에해당하는가산세가부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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