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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장자리구역에서 차주차할수있나요??
조회수 586 | 2009.07.15 | 문서번호: 89040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28조)입니다^^ 왠만하면 안하시는게조을거같네여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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