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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를당했는데범인을자신이찾은후경찰에넘길수있나요?또개인적으로합의금받을수있나

조회수 92 | 2009.07.15 | 문서번호: 89036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5

네증거만있다면경찰서에넘길수있구요 합의금은 보통피해금액의몇배수단위로따집니다.그물건이어느정도가격인지도척도가되기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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