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상태에서 오토바이 절도하면 무조건감옥가나요??
조회수 153 | 2009.07.15 | 문서번호: 8902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5
전자금융거래법과 절도는 다른 법률이지만 기소유예상태시면 절도시 가중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엄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벌금얼마정도하나요
[연관]
금융거래법위반 은행거래 정지 기간
[연관]
금융거래법이란?
[연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벌금300 만원 나왔는데 안내면.강저집행하나요
[연관]
전자금융거래위반법이나 금융거래위반법은 돈을안내면 몇달뒤에 수배떨어지나요
[연관]
기소유예상태에서 훈방조치될수있나요? 기소유예 상태서요
[연관]
기소유예
이야기:
더보기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