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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공문서위조로불구속기소되서재판에참석하라는데앞으로어떠케되는건가여
조회수 120 | 2009.07.14 | 문서번호: 8889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4
일단은형사고발로검찰이기소하여재판을받게되는상황입니다.변호사를선임하시고(본인이안하면국선변호사지정)재판을받게되며유죄판결이나면형을살수있겠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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