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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에10개월치 돈을260에선금으로냈는데남은날짜환불받을수있는지

조회수 17 | 2009.07.14 | 문서번호: 88887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4

10개월치 납부후 교습이 시작된 이후면 나머지 나머지 월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예) 첫 달의 1/2 경과시 월 납부금의 1/2과 나머지 9개월분 전액 반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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