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90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10조 제1항 관련)키173~175는 몸무게 38이하, 113이상 은 4급(공익)입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