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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몸무게120키로이고키175이면면제나공익이가능한가요?

조회수 55 | 2009.07.14 | 문서번호: 88852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4

국방부령 제590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10조 제1항 관련)키173~175는 몸무게 38이하, 113이상 은 4급(공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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