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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서 빼는법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251 | 2009.07.14 | 문서번호: 88794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4
민법상 호적은 누구나 단독호주,임의분가,일가창립을 할수있지만 미성년자는 부모동의를 받아야합니다.흔히 말하는 호적을 파는 것은 불가하며 호적분리만 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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