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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누가교실에서제10만원을훔쳐갔습니다집에가는길에의심되는사람잇어서전화한게협박?
조회수 28 | 2009.07.13 | 문서번호: 8875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3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확인차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협박죄로 몰고간다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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