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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량한 택시기사신고하려면 어케....번호도 못알아놨어요 시발...

조회수 63 | 2009.07.12 | 문서번호: 88625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2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전화120)로신고하면,해당구청에서진상조사행정처분후그결과를민원인통지.승차거부벌칙구청적발의경우과태료20만원시민신고경우30만원부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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