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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면허증 취득한사람이 1종 스틱으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리면 무면허처리되나요
조회수 36 | 2009.07.12 | 문서번호: 88503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2
2종면허와 1종은 엄연히 다른 종류의 면허증입니다. 적발될경우 면허발급조건 위반으로 6월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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