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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법에서 상대방에게 싸대기 한대나 주먹으로 얼굴이나몸 한 대를치면어느정도의처?

조회수 43 | 2009.07.11 | 문서번호: 8845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1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사견>벌금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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