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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구일년생은보호자의동의하에도못하나요??!?!!!
조회수 35 | 2009.07.10 | 문서번호: 88291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0
만18세부터는부모의동의없이아르바이트가가능한나이입니다.허나만19세가되기전까지는술집등청소년유해업소로취업/근로가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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