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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적등본에서 자기이름 파낼려면 어떡해해요

조회수 58 | 2009.07.08 | 문서번호: 88049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8

미성년자는부모의동의가있어도분가할수없습니다.기존호적의경우일가창립의개념이있었습니다.장남인경우를제외하고차남이하는누구나가능하죠.새로운창설도불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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