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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방통행길에서오토바이가가는데차가들어와서옆으로피하가다가빽밀러에박으면보상되요

조회수 22 | 2009.07.08 | 문서번호: 88028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8

일방통행에서서로마주보고왔다면일방통행을한차량에우선권이있습니다서로일방통행을하는데차가오토바이를치었다면차량에과실이있으므로오토바이는보상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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