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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서 이미 퇴원한 사람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일전까지?
조회수 23 | 2009.07.08 | 문서번호: 88026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8
네그렇습니다,입원및퇴원에대한진료기록의경우의료법제21조와동법시행령제18조에의하여10년으로되어있어조회가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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