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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직업군인20년넘게하셨다가지금은예비군중대장이시면대학입시에서군인자녀혜택못
조회수 86 | 2009.07.08 | 문서번호: 87946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8
직업군인을 20년을 넘게 하다가 예비군 중대장을 하고 있는 경우는 군인자녀혜택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네요.^^~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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