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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법칙세개가뭔가요?
조회수 42 | 2009.07.07 | 문서번호: 8786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7
미란다 원칙-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용의자)에게 밝히는 말이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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